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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주택청약 뜻, 국민주택, 민영주택 뜻 정리

by 부동산플러스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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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택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주거공간으로 주로 사용하는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 단어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 저축으로 불렸는데, 2009년도부터 국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금융상품으로 보통 아파트를 청약하게 될때 이 주택청약을 사용하게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종류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가능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②항에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과거에는 주택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었지만 현재는 일반은행(농협, 우리, 신한, 하나, IBK기업, 대구, 부산, 경남, 국민)에서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시 제3자가 가입신청 시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국민주택, 민영주택 의미

주택청약과 관련해서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나뉩니다.(주택법 제2조제5호~제7호)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3.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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