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원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02.27)
■ 시행사 : 역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 ■ 시공사 : 동부건설(주)
공급내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89-1번지 일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청 정비사업신속추진단 – 2479호(2023. 02 .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3~20층 8개동 총 752세대[조합 230세대(보류지 6세대 포함), 임대 68세대] 중 일반분양 454세대 [특별공급 240세대(일반[기관추천] 45세대, 다자녀가구 45세대, 신혼부부 91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4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주택구분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 ||
일반 | 특별 | 계 | ||||
민영 |
059.9976A | 80.9669 | 91 | 102 | 193 | 2023000052(01) |
059.9917B | 80.7645 | 3 | 5 | 8 | 2023000052(02) | |
059.9995C | 81.4071 | 63 | 69 | 132 | 2023000052(03) | |
070.6625A | 95.0720 | 27 | 32 | 59 | 2023000052(04) | |
070.8482B | 95.7220 | 7 | 10 | 17 | 2023000052(05) | |
084.9719 | 113.1378 | 23 | 22 | 45 | 2023000052(06) | |
계 | 214 | 240 | 454 |
■ 특별공급 공급대상
주택형 | 공급세대수 |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 이전기관 | 기타 | 계 | |
059.9976A | 19 | 39 | 19 | 6 | 19 | 0 | 0 | 102 |
059.9917B | 1 | 2 | 1 | 0 | 1 | 0 | 0 | 5 |
059.9995C | 13 | 26 | 13 | 4 | 13 | 0 | 0 | 69 |
070.6625A | 6 | 12 | 6 | 2 | 6 | 0 | 0 | 32 |
070.8482B | 2 | 3 | 2 | 1 | 2 | 0 | 0 | 10 |
084.9719 | 4 | 9 | 4 | 1 | 4 | 0 | 0 | 2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신청자격
■ 특별공급
구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중소기업 근로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등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3명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자 | -혼인기간 7년이내 -전년도 월평균소득 160%이내(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 -무자녀 또는 월평균소득 160% 초과시 추첨제접수가능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또는 1인가구 -과거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빙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와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유의사항 |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시 타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 수 합계의 300%를 ‘특별 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 (전체 주택 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 할 경우 일부 주택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 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에는 해당 잔여 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순번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주택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 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 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주택(소형‧저가주택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시 주택공급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 되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7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있습니다 |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 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분양일정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 | 공급계약체결 | |
일정 | 2023.03.06. (월) | 2023.03.07.(화) | 2023.03.08. (수) | 2023.03.14.(화) | 2023.03.20.(월)~ 2023.03.22.(수) | 2023.03.27.(월)~ 2023.03.29.(수)) |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직접 내방 | 직접내방 |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33-10) |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 찾아오시는 길
인터넷 청약 및 당첨자 조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접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PC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 세부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아래의 홈페이지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entreville-signature.co.kr/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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