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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청약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푸르미르 아파트 (하귀2리 1264번지) 분양공고

by 부동산플러스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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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264번지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2. 12.30)

 

 

 

공급내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264번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83769호(2022.12.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규모 : 주택 지상7층 총 41세대 중, 일반공급 41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사전에 통보 예정임)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공급세대수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일반 특별
민영 084.8452A 104.2471 6 0 6 2022000930(01)
084.9756B 104.4000 6 0 6 2022000930(02)
084.8537C 105.1837 6 0 6 2022000930(03)
084.5492D 104.3180 6 0 6 2022000930(04)
084.7546E 105.5122 6 0 6 2022000930(05)
084.9370F 104.4856 6 0 6 2022000930(06)
084.7407G 103.8517 5 0 5 2022000930(07)
41 0 41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12. 30)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주택유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22.12.3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거주자가 (21.12.30. 이전부터 계속 거주)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전 주택형 -전용면적 85㎡이하 : 추첨제 100%을 적용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1.해당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1년이상 거주자

2. 기타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1년미만 거주자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유의사항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청약 접수하되, 일반 공급 추첨제 청약 접수를 받음.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①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③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청약신청일까지 충족(단, 동일 주택 규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종합저축 및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부적격 당첨자(착오기재) 청약 제한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 외의 지역(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1년), 청약 위축지역(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본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택 청약이 가능함.(단, 본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본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에 의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부터 향후 5년간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

 

신청일정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일시 :23. 1. 16(월)
- 인터넷 청약 및 당첨자 조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접속
※ 계약체결 일시 :23.01.27(금) ∽ 23.01.29(일) (10:00∽16:00) / 장소:하귀푸르미르 아파트(애월읍 하귀2리 1264번지)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PC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 세부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00930 하귀푸르미르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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