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271-17번지 일대
송도역 경남 아너스빌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 1.6)
공급내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271-17번지 일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주택과-465호(2023.01.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20층 3개동 총 218세대 중 일반분양 110세대, 조합원 106세대(공급면적 81.5071㎡ : 47세대, 공급면적 101.0277㎡ : 59세대), 보류세대 2세대(공급면적 81.5071㎡ : 2세대) [특별공급 58세대(일반[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22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1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사전에 통보 예정임)
공급대상
주택구분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 ||
일반 | 특별 | 계 | ||||
민영 | 059.9800 | 81.5071 | 52 | 58 | 110 | 2022000911(01) |
계 | 52 | 58 | 11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신청자격
■ 특별공급
구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11)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11) |
신혼부부 특별공급(22)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3) | 생애최초 특별공급(11)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중소기업 근로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등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3명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자 | -혼인기간 7년이내 -전년도 월평균소득 160%이내(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 -무자녀 또는 월평균소득 160% 초과시 추첨제접수가능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또는 1인가구 -과거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빙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 일반공급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 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본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할 것
② 만 19세이상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신청이 가능한 성년자 :①「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가 되는 자)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 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면적85㎡이하 (59㎡) |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①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전 주택형 (59㎡)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분양일정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 인터넷 청약 및 당첨자 조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접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PC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 세부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아래의 홈페이지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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