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간청약정보+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수원성 중흥 S-클래스 분양정보

by 부동산플러스 2023. 2. 4.
728x90
반응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 2.3)

 

■ 시행사 : 제115다시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중흥토건(주)

 

공급내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도시정비과-1579(2023.02.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규모 :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5~15층 32개동 총 1,154세대 중 일반분양 5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95세대(일반[기관추천] 55세대, 다자녀가구 59세대, 신혼부부 110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5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사전에 통보 예정임)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 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지하 주차장 )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기관 추천
(10%)
다자녀 가구
(10%)
신혼 부부
(20%)
노부모 부양
(3%)
생애 최초
(10%)




민영 주택




2023000009
01 049.8749 49 49.8749 18.9336 68.8085 34.4467 103.2552 35.0834 127 13 13 25 4 12 67 60 27
02 059.9597 59 59.9597 23.9406 83.9003 41.4119 125.3123 42.7783 10 1 1 2 - 1 5 5 3
03 075.9793 75 75.9793 21.7108 97.6901 52.4761 150.1662 49.8093 12 1 1 3 - 1 6 6 2
04 084.9015A 84A 84.9015 26.4478 111.3493 58.6384 169.9876 56.7738 4 1 - 1 - 1 3 1 1
05 084.6585B 84B 84.6585 25.1951 109.8536 58.4705 168.3241 56.0111 225 22 22 45 6 22 117 108 38
06 084.8986C 84C 84.8986 23.8658 108.7644 58.6364 167.4007 55.4558 172 17 18 34 5 18 92 80 29
07 106.9531 106 106.9531 30.3403 137.2934 73.8686 211.1620 70.0019 43 - 4 - 1 - 5 38 6
합계 593 55 59 110 16 55 295 298 106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신청자격

■ 특별공급

구분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중소기업 근로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등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3명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자 -혼인기간 7년이내
-전년도 월평균소득 160%이내(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
-무자녀 또는 월평균소득 160% 초과시 추첨제접수가능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또는 1인가구
-과거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빙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 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면적8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60%)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①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분양일정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 인터넷 청약 및 당첨자 조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접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PC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 세부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아래의 홈페이지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성 중흥S-클래스

경기도 수원 ㅣ 공식 홈페이지 ㅣ ☎ 1533-0112 ㅣ 프리미엄 | 입지환경 | 관심고객등록 | 오시는길

www.sw-sclass.com

수원성 중흥S-클래스 입주자모집공고(전문).pdf
1.04MB
수원성 중흥S-클래스 입주자모집공고(축약).pdf
0.15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