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7-206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 2.13)
■ 시행사 : 그린산업 종합건설 주식회사 ■ 시공사 : 그린산업 종합건설 주식회사
공급내역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427-20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 건축과 - 3640호(2023. 02. 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1개동 총 51세대 중 일반분양 8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3월 (잔금 납부 즉시)
공급대상
주택구분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 ||
일반 | 특별 | 계 | ||||
민영 | 057.6200D | 65.5900 | 2 | 0 | 2 | 2023000014(01) |
059.9500A | 68.2400 | 2 | 0 | 2 | 2023000014(02) | |
059.6900B | 67.9500 | 2 | 0 | 2 | 2023000014(03) | |
059.4500C | 67.6800 | 2 | 0 | 2 | 2023000014(04) | |
계 | 8 | 0 | 8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타입 (약식표기) |
동별 라인별 |
층구분 |
공급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20%) | 중도금(40%) | 잔금(40%) | |||||||||||
대지비대 | 건축비 | 계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입주시 | |||||||||||||
57D |
4호 |
13층 | 1 | 223,600,000 | 335,400,000 | 559,000,000 | 111,800,000 | 223,600,000 | 223,600,000 | |||||||||
15층 | 1 | 223,600,000 | 335,400,000 | 559,000,000 | 111,800,000 | 223,600,000 | 223,600,000 | |||||||||||
59A |
1호 |
13층 | 1 | 223,600,000 | 335,400,000 | 559,000,000 | 111,800,000 | 223,600,000 | 223,600,000 | |||||||||
15층 | 1 | 223,600,000 | 335,400,000 | 559,000,000 | 111,800,000 | 223,600,000 | 223,600,000 | |||||||||||
59B |
2호 |
13층 | 1 | 223,600,000 | 335,400,000 | 559,000,000 | 111,800,000 | 223,600,000 | 223,600,000 | |||||||||
15층 | 1 | 223,600,000 | 335,400,000 | 559,000,000 | 111,800,000 | 223,600,000 | 223,600,000 | |||||||||||
59C |
3호 |
13층 | 1 | 223,600,000 | 335,400,000 | 559,000,000 | 111,800,000 | 223,600,000 | 223,600,000 | |||||||||
15층 | 1 | 223,600,000 | 335,400,000 | 559,000,000 | 111,800,000 | 223,600,000 | 223,600,000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권별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2순위 포함)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 업무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면적85㎡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별표 2
구 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전용면적 85 ㎡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전 제출하는 서류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2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 인터넷 청약 및 당첨자 조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접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PC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 세부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아래의 홈페이지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린산업종합건설
종합건설회사, 분양사업, 그린나래, 그린나래아파트
greenn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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