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5BL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02.24)
■ 시행사 :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 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공급내역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5BL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평택시청 주택과 – 7544 (2023.2.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1층 14개동 총 1,5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세대수 819세대 : 일반(기관추천) 154세대, 다자녀가구 154세대, 신혼부부 312세대, 노부모부양 45세대, 생애최초 154세대]
■ 주차대수 : 2,211대 (아파트 2,200대, 근린생활시설 11대) 계획
■ 입주시기 : 2026년 03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주택구분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 ||
일반 | 특별 | 계 | ||||
민영 |
072.0705 | 92.5090 | 74 | 75 | 149 | 2022000879(01) |
076.1275 | 98.5402 | 38 | 38 | 76 | 2022000879(02) | |
084.5911A | 107.6120 | 441 | 488 | 929 | 2022000879(03) | |
084.9803B | 108.1462 | 150 | 165 | 315 | 2022000879(04) | |
084.7049C |
108.3389 | 49 | 53 | 102 | 2022000879(05) | |
계 | 752 | 819 | 1571 |
■ 특별공급 공급대상
주택형 | 공급세대수 |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 이전기관 | 기타 | 계 | |
072.0705 | 14 | 29 | 14 | 4 | 14 | 0 | 0 | 75 |
076.1275 | 7 | 15 | 7 | 2 | 7 | 0 | 0 | 38 |
084.5911A | 92 | 185 | 92 | 27 | 92 | 0 | 0 | 488 |
084.9803B | 31 | 63 | 31 | 9 | 31 | 0 | 0 | 165 |
084.7049C | 10 | 20 | 10 | 3 | 10 | 0 | 0 | 5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신청자격
■ 특별공급
구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중소기업 근로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등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3명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자 | -혼인기간 7년이내 -전년도 월평균소득 160%이내(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 -무자녀 또는 월평균소득 160% 초과시 추첨제접수가능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또는 1인가구 -과거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빙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와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다자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 일반공급
구분 | 내용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2.08.24.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신청이 가능한 ‘성년자’ :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유의사항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접수 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기준일 관련 청약신청 자격 변경 요건 1)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가) 청약예금의 신청 주택 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가능 나) 청약부금은 85㎡ 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2)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까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청약 가능 나) 세대구성원에서 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자격 충족(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3)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시 청약 가능(감액 사유 시 변경 불필요)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거주구분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해당지역 :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2022.08.24. 이전부터 계속 거주) ▪기타지역 :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자, 서울, 인천, 경기, 기타지역 거주자 |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평택시 및 기타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전용면적 85 ㎡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분양일정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
당첨자 계약체결 |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일정 | 2023.03.06.(월) | 2023.03.07.(화) | 2023.03.08.(수) | 2023.03.14.(화) | 2023.03.17.(금) ~ 2023.03.22.(수) |
2023.03.27.(월) ~ 2023.03.29.(수)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접수 (10:00 ~ 17:00) | 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 ~ 16:00) | ||
장소 |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견본주택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1102-2번지 ※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개별통보 예정) |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 찾아오시는 길
인터넷 청약 및 당첨자 조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접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PC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 세부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아래의 홈페이지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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