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인천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강화군,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중구 / 경기 고양시, 부천시, 파주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3.01.03 ~ '23. 01. 05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3. 01. 06
- 서류접수기간 : '23. 01.09 ~ '23. 01. 11
- 당첨자 발표일 : '23.02.22
공급대상 주택
136호 :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맨 아래의 "주택내역" 참조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2년, 재계약 9회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가능)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시중 시세 3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그 외 소득 70%(배우자가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세대는 시중 시세 4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세부사항은 맨 아래의 붙임파일 QnA, 공급주택목록 참고
입주자격
공고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5.12.22~'22.12.22) 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12.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5.12.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입주순위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인천매입임대 콜센터 032-890-6060 (~22.12.30)
- 공급대상자 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Ⅰ 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인천매입임대콜센터(032-890-6060)는 2022년 12월 30일까지 운영되며, 향후 현재 운영중인 LH통합콜센터(1600-1004)에서 관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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