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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강화군,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중구 / 경기 고양시, 부천시, 파주시

by 부동산플러스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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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인천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인천 강화군,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중구 / 경기 고양시, 부천시, 파주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3.01.03 ~ '23. 01. 05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3. 01. 06
  • 서류접수기간 : '23. 01.09 ~ '23. 01. 11
  • 당첨자 발표일 : '23.02.22

 

공급대상 주택

136호 :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맨 아래의 "주택내역" 참조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2년, 재계약 9회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 거주가능)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시중 시세 3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그 외 소득 70%(배우자가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세대는 시중 시세 40%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세부사항은 맨 아래의 붙임파일 QnA, 공급주택목록 참고

입주자격

공고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5.12.22~'22.12.22) 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12.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5.12.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입주순위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인천매입임대 콜센터 032-890-6060 (~22.12.30)
  • 공급대상자 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Ⅰ 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인천매입임대콜센터(032-890-6060)는 2022년 12월 30일까지 운영되며, 향후 현재 운영중인 LH통합콜센터(1600-1004)에서 관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2-4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예비자모집공고공급주택목록(인천지역본부) (2)
0.04MB
붙임.22-4_신혼부부매입임대Ⅰ_QnA (1)
0.09MB
22-4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예비자모집공고(인천지역본부).pdf
0.51MB
22-4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예비자모집공고(인천지역본부) (1).hwp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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