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2. 12.22)
건설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76번지 일원 성남판교대장지구 내 A-10블록
* 금회 공급하는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성남 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1,123세대) : 공공분양(749세대), 행복주택(198세대), 성남2030 재개발사업 순환용주택(171세대), 가정어린이집(5세대)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1. 임대대상
2. 임대조건
- 금회 공급 행복주택(198세대)는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198호 중 26호(46AS형 1호, 55A형 25호)는 성남판교대장지구 내 기존 거주자(철거민)에게 공급하며, 기존거주자 공급신청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5A형 3호(1007동 103호, 1008동 105호, 1011동 102호), 55B형 2호(1010동 101호, 1013동 104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공급일정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1.11(수) 17시)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된 분은 반드시 서류제출기간(1.12~1.17)에 필요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무주택세대구성원을말하나,예비신혼부부및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단, 세대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거나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신청방법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행복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대상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첨부된 팜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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