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 4-2 일원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4.28)
■ 시행사 : (주)무궁화신탁 ■ 시공사 : (주)대우건설
공급내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산 4-2일원(청주테크노폴리스 S1BL)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청 공동주택과-13908호(2023.04.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규모 : 지하 2층, 지상 27~49층 8개동, 공동주택(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中 아파트 6개동, 총 1,034세대 [특별공급 565세대(산업단지 종사자 206세대, 일반[기관추천] 45세대, 다자녀가구 103세대, 신혼부부 88세대, 생애최초 92세대, 노부모부양 3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 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주택구분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 ||
일반 | 특별 | 계 | ||||
민영 |
084.9243 | 116.3103 | 49 | 195 | 244 | 2023000178(01) |
084.7367 | 115.8963 | 27 | 95 | 122 | 2023000178(02) | |
084.8902 | 116.9561 | 27 | 95 | 122 | 2023000178(03) | |
111.8417 | 151.5525 | 90 | 45 | 135 | 2023000178(04) | |
111.9744 | 151.2319 | 90 | 45 | 135 | 2023000178(05) | |
130.8820 | 175.8883 | 125 | 61 | 186 | 2023000178(06) | |
130.8330 | 175.8586 | 61 | 29 | 90 | 2023000178(07) | |
계 | 469 | 565 | 1034 |
■ 특별공급 공급대상
주택형 | 공급세대수 |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 이전기관 | 기타 | 계 | |
084.9243 | 24 | 44 | 46 | 7 | 25 | 49 | 0 | 195 |
084.7367 | 12 | 22 | 23 | 4 | 10 | 24 | 0 | 95 |
084.8902 | 12 | 22 | 23 | 4 | 10 | 24 | 0 | 95 |
111.8417 | 14 | 0 | 0 | 4 | 0 | 27 | 0 | 45 |
111.9744 | 14 | 0 | 0 | 4 | 0 | 27 | 0 | 45 |
130.8820 | 18 | 0 | 0 | 6 | 0 | 37 | 0 | 61 |
130.8330 | 9 | 0 | 0 | 2 | 0 | 18 | 0 | 29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 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오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구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산업단지종사자 특별공급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중소기업 근로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등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3명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자 | -혼인기간 7년이내 -전년도 월평균소득 160%이내(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 -무자녀 또는 월평균소득 160% 초과시 추첨제접수가능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또는 1인가구 -과거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빙 |
-청주시 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으로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있는 자 등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이전기관(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와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2순위 청약신청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됩니다. ∙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④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일정
구분 | 특별공급 (이전기관(산업단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
일정 | 2023.05.08(월) ~ 2023.05.09(화) | 2023.05.10(수) | 2023.05.11(목) | 2023.05.17(수) | 2023.05.19(금) ~ 2023.05.24(수 | 2023.05.28(일) ~ 2023.06.01(목) |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600번지) |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 찾아오시는 길
인터넷 청약 및 당첨자 조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접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PC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 세부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아래의 홈페이지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sales.g-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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