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1번지 일원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05.19)
◼시행사: 의왕내손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 (주)대우건설, GS건설(주), 롯데건설(주)
공급내역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1번지 일원 (의왕내손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거 경기도 의왕시 도시정비과 – 5283호(2023.05.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4층, 지상 17층~34층 14개동 총 2,180세대 중 일반분양 5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원공급 1,416세대(보류지 21세대 포함)]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공급예정
[특별공급 289세대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7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58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05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7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5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주택구분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 ||
일반 | 특별 | 계 | ||||
민영 |
049.6000A | 67.0600 | 112 | 103 | 215 | 2023000201(01) |
049.4000B | 66.9500 | 50 | 49 | 99 | 2023000201(02) | |
059.4400A | 80.2100 | 43 | 47 | 90 | 2023000201(03) | |
059.5000B | 80.4200 | 72 | 72 | 144 | 2023000201(04) | |
074.7600 | 100.8600 | 6 | 6 | 12 | 2023000201(05) | |
084.5500A | 112.6200 | 14 | 12 | 26 | 2023000201(06) | |
계 | 297 | 289 | 586 |
■ 특별공급 공급대상
주택형 | 공급세대수 |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 이전기관 | 기타 | 계 | |
049.6000A | 18 | 40 | 20 | 4 | 21 | 0 | 0 | 103 |
049.4000B | 8 | 19 | 9 | 2 | 11 | 0 | 0 | 49 |
059.4400A | 10 | 17 | 9 | 3 | 8 | 0 | 0 | 47 |
059.5000B | 14 | 27 | 14 | 5 | 12 | 0 | 0 | 72 |
074.7600 | 2 | 1 | 0 | 1 | 2 | 0 | 0 | 6 |
084.5500A | 6 | 1 | 0 | 2 | 3 | 0 | 0 | 1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관련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동, 층, 향, 일조,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택형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유상옵션 및 발코니 확장 등의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납부일자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 미영업으로 인한 익일 납부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단, 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특별공급
구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중소기업 근로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등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3명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자 | -혼인기간 7년이내 -전년도 월평균소득 160%이내(신혼부부모두 소득이 있는경우)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 등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또는 1인가구 -과거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빙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와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분양일정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 제출 (계약체결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
계약체결 | |
일정 | 2023.05.30(화) | 2023.05.31(수) | 2023.06.01(목) | 2023.06.08(목) | 2023.06.10.(토)~14(수) | 2023.06.19(월)~21(수) |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3 「인덕원 퍼스비엘」 견본주택 (10:00~16:30) |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 찾아오시는 길
인터넷 청약 및 당첨자 조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접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PC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 세부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아래의 홈페이지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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