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147번지 외 43필지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2. 12.23)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공급위치/공급대상(2BL)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147번지 외 43필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청 주택정책과-40933(2022.12.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147번지 외 43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9층, 8개동 총 998세대
[특별공급 554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85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99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70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0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17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6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사전에 통보 예정임)
■ 공급대상[2BL]
주택구분 |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 ||
일반 | 특별 | 계 | ||||
민영 | 084.9871A | 110.9690 | 143 | 242 | 385 | 2022000914(01) |
084.9928B | 111.8611 | 83 | 139 | 222 | 2022000914(02) | |
084.9995C | 111.2629 | 63 | 107 | 170 | 2022000914(03) | |
084.9911D | 111.1354 | 29 | 48 | 77 | 2022000914(04) | |
102.9959 | 134.1805 | 126 | 18 | 144 | 2022000914(05) | |
계 | 444 | 554 | 998 |
- 84A TYPE
- 84B TYPE
- 84C TYPE
- 84D TYPE
- 102 TYPE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공급 유형별 청약 신청방법 및 청약예치 기준금액
■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3.)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창원시에 거주(1년 이상)하거나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자)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단지별 당첨자발표일이 상이하여 세대 1인이 각 단지에 중복접수가 가능합니다. 선당첨 시 나머지 단지 입주자선정 제외)
- 동일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창원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단, 기관추천의 경우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는 해당 기관장이 정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 : 대상 주택수의 200%)
구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중소기업 근로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3명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자 | -혼인기간 7년이내 -전년도 월평균소득 160%이내(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 -무자녀 또는 월평균소득 160% 초과시 추첨제(30%)접수가능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전년도 월평균소득 160% 이내 -과거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빙 -미혼자 또는 월평균소득 160% 초과시 추첨제 |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기관장의 추천으로 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주/ 1순위 자격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자격 충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중 청약통장없이 신청가능한 유형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3.) 현재 창원시에 거주(1년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하거나 서울시 및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 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및 외국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기타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총 1,965세대 중 1단지 967세대, 2단지 998세대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각 단지별로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 일정은 동일하나 당첨자발표일이 상이하여 1인이 1, 2단지 모두 중복청약 가능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에 당첨자로 선정되면 다른단지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추첨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순위에서 경쟁 발생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원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 다.(창원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200퍼센트를 예 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구분 | 거주지역 |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
민영주택 | 창원시 및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지역 | 1순위 | 전용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 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 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2순위 |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분양일정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입주예정월 : 2026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현장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147번지 외 43필지
■ 인터넷 청약 및 당첨자 조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접속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견본주택(055-275-19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세부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청약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 송도역 경남아너스빌 (연수구 옥련동271-17번지) 분양 정보 (0) | 2023.01.08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푸르미르 아파트 (하귀2리 1264번지) 분양공고 (0) | 2023.01.05 |
대구 동구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입주자 모집 공고 (0) | 2023.01.03 |
경기 안양 평촌 센텀 퍼스트 모집공고 (0) | 2022.12.30 |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BL 모집공고 (1) | 2022.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