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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약정보+

경기 시흥 장현장곡로65(장현동) LH 23단지 분양정보, 시흥장현 A-6블록 영구임대

by 부동산플러스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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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장현장곡로65(장현동) LH 23단지
시흥장현 A-6블록 영구임대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 1.27)

공급일정
  • 신청기간  : '23.02.06(월)∼02.10(금) 09:00~17:00
  • 신청장소 :시흥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 예비입주자 발표 :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23.05.17(수) 17:00 이후 * 자격검증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입주 : 개별안내
  • 입주자선정 세부절차 

 

공급내역
장현 23단지(A-6블록) 경기도 시흥시 장현장곡로 65(장현동, 시흥장현 LH23단지) 
  • 건설호수 350호(영구임대)
  • 최초입주 '22.10

 

공급계획
단지 주택형 건설
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현재
공가
호수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금회
모집
예비자
해당 동 구조 및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 합계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장현23
(A-6)
26A/
26C
270 26.56/
26.88
11.01/
11.14
2.52/
2.55
10.69/
10.82
50.78/
51.40
34 0 80 601,602/
603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지역난방
26B/(주거약자)26D(주거약자) 80 26.56/
26.88
11.01/
11.14
2.52/
2.55
10.69/
10.82
50.78/
51.40
17 0 40 601,602/
603

 

※ 장현23단지의 26A·26C / 26B·26D는 각각 통합 모집·추첨하여 형별 선택이 불가하며, 추후 변경 불가합니다.

 

 

임대조건 (신청자격에 따라 가군/나군 임대조건 적용)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단지 주택형 적용구분 기본입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장현23
(A-6)
26A·26C
/
26B·26D
(주거약자)
「가」군 2,589,000 51,550 (+) 4,000,000
(-) 1,000,000
6,589,000
1,589,000
31,550
53,630
「나」군  15,879,000 103,720 (+) 12,000,000
(-) 12,000,000
27,879,000
3,879,000
43,720
128,720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1.27.)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고,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며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청불가 : ① 외국인, ②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004.01.28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 또는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하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됩니다. (청약신청 이후 변경 불가)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영구임대⟷영구임대)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 순으로 각 항목별 빠른 일자 순서로 상실처리

※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링크 및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홈페이지 링크

230127_(요약)시흥시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pdf
0.54MB
230127_(전문)시흥시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pdf
1.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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