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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약정보+

경상북도 경산 하양읍 서사도리4로 12, 경산하양 LH천년나무 3단지 입주자 모집

by 부동산플러스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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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하양 천년나무 3단지(A-3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자격완화, 선착순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 1.27)

 

공급일정
  • 신청접수  :  '23.02.07(화)~02.28(화) 매주 화요일, 오후 13시~16시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 동호지정(선택) 순번 결정 방법

- 당일 13시 이전 도착자 : 13시에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 후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당일 13시 이후 도착자 : 도착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매주 화요일 동호지정(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

-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 경산하양 천년나무 3단지 상가 1호

- 계약금 50만원(신청형별 구분 없음)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신청 시 준비사항(미비 시 신청 및 계약 불가) - 계약금 50만원 → 입금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현장에서 현금 수납 불가
-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 신청자 본인 발급분 인감증명서, 신청자 인감도장, 위임장, 각각의 신분증) 

 

 

공급내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4로 12, 경산하양 LH천년나무 3단지
  • 총 765세대
  • 입주예정월 : '22.03

 

임대대상
공급
형별
공급
대상
모집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25A 대학생 92 25.01 13.4941 2.7263 12.5493 53.7797 23,120 500 22,620 105,960 (+) 9,000 32,120 60,960 6
(-) 19,000 4,120 145,540
청년 24,480 23,980 112,200 (+) 10,000 34,480 62,200
(-) 20,000 4,480 153,860
25B 대학생 77 25.35 13.6776 2.7634 12.7199 54.5109 23,120 22,620 105,960 (+) 9,000 32,120 60,960 6
(-) 19,000 4,120 145,540
청년 24,480 23,980 112,200 (+) 10,000 34,480 62,200
(-) 20,000 4,480 153,860
26A 청년 소득
63 26.01 14.0337 2.8353 13.0511 55.9301 23,120 22,620 105,960 (+) 9,000 32,120 60,960 6
(-) 19,000 4,120 145,540
소득
24,480 23,980 112,200 (+) 10,000 34,480 62,200
(-) 20,000 4,480 153,860
주거급여
수급자
20,400 19,900 93,500 (+) 6,000 26,400 63,500 20
(-) 17,000 3,400 128,910
26A-1 고령자
(주거약자)
72 25,840 25,340 118,430 (+) 11,000 36,840 63,430 20
(-) 21,000 4,840 162,180
36A 청년 소득
29 36.29 19.5803 3.9560 18.2093 78.0356 32,300 31,800 148,040 (+) 17,000 49,300 63,040 6
(-) 27,000 5,300 204,290
소득
34,200 33,700 156,750 (+) 18,000 52,200 66,750
(-) 28,000 6,200 215,08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8,000 37,500 174,160 (+) 20,000 58,000 74,160 6~10
(-) 32,000 6,000 240,820

금회모집호수는 기존계약자의 해약 등의 사유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당첨호수 및 예비입주자 선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요건

대학생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입주자격 완화요건(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세부자격요건은 ‘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구분 완 화 내 용
소득 요건 배제
총자산 요건 배제 (단,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 일 것)
* 단,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및 자산 조회 시행
무주택 요건 소형 저가주택 허용, 해당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기간 요건 청년계층 : 소득 업무 종사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거나 만 6세 이하
한부모가족 : 자녀연령 9세 이하면 가능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방식은 철근콘크리트(라멘) 및 중앙난방(케스케이드 시스템)이며,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7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5A, 25B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으로 전기쿡탑(2구형), 냉장고가 설치됩니다.

• 26A, 26A-1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구로 전기쿡탑(2구형), 36A형의 주택에는 전기쿡탑(3구형)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해당세대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배우자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배우자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해당공고에 한해서 무주택 요건 완화(소형저가주택 허용, 경산시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신청·계약 절차 등

 

기타 참고자료

※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링크 및 아래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센터홈페이지 링크

230127경산하양A-3블록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선착순동호지정입주자모집.pdf
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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