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덕금로 842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3. 2.14)
공급내역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덕금로 842(진천 우방아이유쉘아파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건축디자인과 -8004호(2023. 02 .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4~20층 9개동 총 406세대 중 분양전환 후 남은 일반분양 110세대 [특별공급 75세대(일반[기관추천] 11세대, 다자녀가구 11세대, 신혼부부 22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2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센터, 주민회의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 입주시기 : 잔금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
공급대상
주택구분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주택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 ||
일반 | 특별 | 계 | ||||
국민 | 084.9946 | 111.6481 | 35 | 75 | 110 | 2023000038(01) |
계 | 35 | 75 | 110 |
■ 특별공급 공급대상
주택형 | 공급세대수 |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기관추천 | 이전기관 | 기타 | 계 | |
084.9946 | 11 | 22 | 28 | 3 | 11 | 0 | 0 | 7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 타입 | 공급세대수 | 층별구분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잔금 (90%) | 비 고 | |
층별 | 세대수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45일 내 |
|||||
84.9946 | 84 | 110 | 2층 | 11 | 191,000,000 | 19,100,000 | 171,900,000 | ※ 국민주택기금 포함 (60,400,000) |
3층 | 9 | 193,000,000 | 19,300,000 | 173,700,000 | ||||
4층이상 | 90 | 195,000,000 | 19,500,000 | 175,500,000 |
신청자격
■ 특별공급
구분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중소기업 근로자,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장애인 등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3명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자 | -혼인기간 7년이내 -전년도 월평균소득 160%이내(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 -무자녀 또는 월평균소득 160% 초과시 추첨제접수가능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혼인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또는 1인가구 -과거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빙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 내용 |
1회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1순위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1순위자 -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천군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순위별 자격 요건
공급유형 | 구분 | 지역구분 |
1 순위 | ①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 6회차 이상 납입 하였을 경우 | 해당지역 : 진천군 기타지역 : 충청북도 지역 |
2 순위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진천군 거주자가 우선함 (아래 당첨자 선정 순차 참조)
구 분 | 내 용 |
선정순차 |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저축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일반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함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진천군 주택공급신청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충청북도)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진천군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충청북도)에게 공급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거주요건이 설정된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2018.01.02.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부터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분양일정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주택(세대)개방 및 자격확인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
일정 | 02월 24일(금) | 02월 27일(월) | 02월 28일(화) | 03월 07일(화) | 03월 10일(금)~ 03월 12일(일) |
03월 20일(월) ~ 03월 22일(수) |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현장 (당첨자에 한함) | 분양사무소 내방 | |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진천 덕산읍 덕금로 842 주민공동시설 1F [피트니스 센터] |
기타사항 및 붙임파일
■ 사업주체 및 찾아오시는 길
인터넷 청약 및 당첨자 조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 청약홈 검색) 접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PC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 「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청약 완료
※ 세부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및 아래의 홈페이지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3 Service Unavailable
mu18.naya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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